나. 신청인은 2015. 7. 3. 주문한 삼각대(이하 ‘이 사건 삼각대’라 한다)를 배송받고 제품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위 삼각대 색상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달랐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위 삼각대 구입대금 및 배송비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7. 7. 반송비를 착불로 하여 이 사건 삼각대를 피신청인에게 반품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7. 8. 이 사건 삼각대를 수령하여 색상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위 삼각대는 신청인이 주문한 색상으로 잘못 배송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반품을 원할 경우 왕복 배송비 7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반품이 가능한 경우 (유료 반품)
o 제공된 이미지가 스튜디오 촬영 또는 포토샵, 해상도 등의 영향으로 고객님의 모니터에서 확인되는 색상과 실제 받으신 제품과 차이가 나는 경우
(2) 반품이 가능한 경우 (무료 반품)
o 배송이 완료된 상품은 7일(주말 포함) 이내 아래 사유에 한해서만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다른 상품, 다른 색상 및 사이즈, 고유코드 번호가 다를 경우)
(3) 상품 이미지 안내
o 상품의 색상과 이미지는 모니터의 해상도, 색 설정, 해외 사이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인터넷 쇼핑몰 상품안내 및 이용약관, 삼각대 동영상
그렇다면 신청인은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사진의 영상 및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삼각대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제품의 색상은 빨간색에 가까운 짙은 핑크색이나 실제 배송된 이 사건 삼각대의 색상은 연한 핑크색인 사실이 인정되고, 모니터의 기종이나 설정 등에 따라 색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현격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터넷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것이고, 이 사건 삼각대의 제조사에서 출시한 해당 제품 핑크색상은 한 종류로 신청인이 주문한 삼각대 제품명과 실제 배송받은 이 사건 삼각대의 제품명은 동일하므로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직접 표시·광고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 및 상품설명만으로 이 사건 삼각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표시·광고는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보의 출처인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게시 내용까지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의 제품 색상과 실제 배송된 이 사건 삼각대의 색상이 상이하다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삼각대에 관한 계약은 신청인이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삼각대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위 삼각대의 색상이 표시·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5. 7. 3.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등 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삼각대를 반환하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2015. 7. 7. 이미 착불로 위 삼각대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위 삼각대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인 2015. 7. 13.까지 신청인에게 대금 46,5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2015. 7. 14.부터 대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및 손해의 공평 분담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인 2016. 4. 12.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5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