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인은 2015. 9. 11., 2015. 9. 14.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제품 배송일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신청인 1은 위 제품 배송에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2015. 9. 2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며 주문취소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신청인 1은 2015. 9. 22. 임의로 신청인의 주문을 취소 처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다른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모델명의 김치냉장고를 1,444,430원에 구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2 인터넷 쇼핑몰 주문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으면 제조사 대행점에 발주하여 제조사 직영물류센터에서 소비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 1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신형 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이 단종되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환불 처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여러 절차 중 제품 배송 외에 모든 행위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페이지에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정하여 주문버튼을 눌러 주문요청을 하는 것이 청약이 되고, 소비자의 주문요청 및 결제정보를 사업자가 미리 입력해 놓은 연산식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승낙이 되어 주문완료가 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판매자인 피신청인 1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제품의 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주문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고 부족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계약 해제에 동의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동의가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주문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재고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신청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신청인 1은 신형 출시로 인하여 제조사 직영물류센터에 이 사건 제품 재고가 없어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급부하여야 할 물건의 종류를 김치냉장고로, 수량을 1대로 각 결정하였을 뿐, 피신청인 1 또는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의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품의 인도 채무는 종류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신청인 1은 지정된 종류, 수량의 물건을 구하여 채권자인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조달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종류물 전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조달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제품의 주문을 취소할 당시 동일 모델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이를 조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자인하면서도, 다만 거래관계에 있는 대행점의 재고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1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의 인도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주문취소 처리하고 대금을 환급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거절 당시 이 사건 제품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이미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대금 1,359,99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신청인 1의 배상액을 이행거절 당시 이 사건 제품의 시가 상당액인 1,444,430원에서 기지급한 1,359,990원을 뺀 나머지 84,000원(1,444,430원 ? 1,359,990원 = 84,440원, 1,00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8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2) 피신청인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신청인 2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