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당시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o 온라인 부엌 주문부터 시공까지
- 주문 > 해피콜(1~2일내 해피콜) > 디자이너 방문상담/실측/계약(해피콜시 날짜 지정) > 시공(원하는날 시공/1DAY 철거 설치 8~10시간 소요)
o 구매 전 꼭 확인해 주세요.
- 본 제품은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 진행하는 프로모션으로 디자이너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다. 피신청인 2의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은 2015. 7. 29.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주방 크기를 실측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시공일을 2015. 8. 13.로, 시공기간을 1일로 각 정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8. 8. 대리점을 통하여 상부장 추가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시공예정일인 2015. 8. 13. 이 사건 싱크대 배송 및 시공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신청인 2는 2015. 9. 21. 신청인의 자택에 이 사건 싱크대(상부장 포함)를 설치하였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1 인터넷 쇼핑몰, 주문 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싱크대에 관한 상품안내를 보고 위 쇼핑몰을 통하여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싱크대를 대금 1,453,5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신청인 1은 위 싱크대를 주문하면 원하는 일자에 시공하여 준다고 약정하였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싱크대 구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서 위 싱크대를 신청인에게 인도하고 이를 지정한 시공일에 설치할 채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싱크대 구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싱크대에 관한 주문 정보를 제공받아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방문상담일을 정하였고, 위 방문상담일에 대리점을 통하여 신청인과 사이에 시공일을 정하고 위 시공일에 위 싱크대 설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문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 2는 사실상 공동주체로서 피신청인 1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2는 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직접 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위 싱크대 인도 및 설치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신청인 역시 피신청인 2가 위 싱크대 인도 및 설치를 이행하리라 기대하였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2 또한 위 싱크대 시공계약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위 싱크대를 약정한 시공일에 설치할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싱크대를 약정한 시공일에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에 위 싱크대 시공일을 2015. 8. 13.로 정한 사실, 피신청인 2가 위 시공일로부터 약 40일이 경과한 2015. 9. 21.에 이르러서야 대리점을 통하여 위 싱크대의 시공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 2는 대리점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이는 피신청인 2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행지체로 인한 피신청인들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신청인들은 위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상당 기간 주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위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1은 120,000원을, 피신청인 2는 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피신청인들이 각 제시한 금액의 합산액이 위 싱크대 구입 및 설치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시공이 지연된 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신청인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6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신청인들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는 채무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6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