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주방용품의 안전한 사용방법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방용품 중 도자기, 유리, 법랑 및 옹기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도자기, 유리, 법랑 및 옹기류는 흙, 모래 등을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및 안티몬) 용출량을 기준‧규격으로 관리
○ 도자기, 유리, 법랑 및 옹기류 주방용품 사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입 후 처음 사용할 때 반드시 세척 후 사용하며, 식초를 넣어 상온에 수 시간 방치한 후 사용하거나 가열용의 경우 살짝 끓여낸 후 세척하여 사용한다.
- 사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나 표시사항을 통해 사용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함께 오븐, 가스렌지, 전자렌지 등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한다.
- 식초, 토마토소스와 같이 산도가 강한 식품은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질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자기제는 음식 냄새가 밸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바로 닦아서 보관한다.
- 유리제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 법랑은 금속에 유리를 코팅한 제품으로 코팅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빈 그릇을 가열하거나 산성음식 등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다.
- 옹기는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약불이나 중불에서 사용한다.
○ 참고로, 시중에 유통 중인 도자기, 유리, 법랑 및 옹기류 주방용품을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보관하거나 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처는 국민들이 주방용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전문홍보관→ 홍보자료→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0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실명 적극 공개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74
3439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9
3438 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4 98
3437 개인정보 대행업체, 정보보호 제대로 못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72
3436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40
3435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3
3434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96
3433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의 첫걸음, 사용법 숙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5
3432 개인용 소변분석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70
3431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36
3430 개인신용평가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사항 Q&A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7
3429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7
3428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81
3427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3426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사업내용 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4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