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17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월 119만원(부부가구 기준 월 190.4만원)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신규 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에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이 신규 추가(`16.3월)


-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임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 ’17년 최저임금 인상(’16년 6,030원→’17년 6,470원)에 맞추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17년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근로소득 공제 상향조정(’16년 월 56만원→ ’17년 월 60만원) 등

□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6년 100만원에서 ’17년 119만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16년 최대 4억 35백만원에서 57백만원이 늘어난 최대 4억 92백만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년 최대 198만 8천원에서 약 31만 2천원이 증가한 최대 230만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

□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190.4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6-12-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0 공간정보 활용 쉬워진다…종류·개방물량 표준분류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18
3439 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18
3438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18
3437 가정과 지구를 지키며 구매해요…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7
3436 [금융꿀팁] 1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사례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17
3435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7
3434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3433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3432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7
3431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17
3430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3429 카드사 리볼빙 광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정비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7
3428 청소년에 속는 억울한 자영업자 CCTV로 막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3427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7
3426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