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회보장정보 4개 분야 41종 「복지로」에 개방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 총망라-
- -복지 관련 연구 및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가치 높을 것으로 예상-

◆ (사례1) ○○기관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기부물자를 사회보장정보 통계를 기반으로 분배하여 객관성을 확보.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 시에도 활용
◆ (사례2) ○○업체는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등)의 지역별·월별 지급현황 통계를 참조하여 계절별 생산계획 및 지역별 적정 제고량 운영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16일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 및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보장정보 통계 총 41종을 국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정보 공공데이터는 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과 파급효과가 크다고 평가된 전국 단위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 ‘15.9.11∼10.2 국민·전문가 수요조사 실시 및 인터뷰를 통해 신규 개방 목록 선정

○ 국민 수요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사회보장정보 중 저소득층 복지현황 및 분포, 전국․지역별 복지집행현황과 계층별 사회복지정보가 개방 대상 공공데이터로 선정됐다.

- 이에 현재 복지정보 통계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보고서 중 국민 개방수요와 경제적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복지현황에 관한 공공데이터 총 41종을 우선 개방하였다.

○ 이번에 개방되는 사회보장정보 통계데이터는 대학·연구기관·복지단체의 다양한 연구활동 지원 및 제조·통신업체 등의 복지용품 및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될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방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연령별·성별, 근로능력 유형별, 주거유형별, 세대별로, 한부모가족 분야는 가족유형별, 지원내용별로, 아동청소년은 요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대상별로, 장애인은 장애유형별, 등급별, 성별·연령별로 수급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총망라했다.

- 어렵고 복잡한 사회보장정보 통계데이터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급자 현황 등을 테마별 그래프와 용어해설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지원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 개방된 모든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접속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1단계 개방에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품질 높은 사회보장정보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개방해 나갈 것이며, 개방에 필요한 재원은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용어 해설 및 Q&A
2. 사회보장정보 통계데이터 개방대상 목록
3. 통계데이터 개방·활용 현황 및 수요분석


 

[보건복지부 2016-12-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58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8
6457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17
6456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6455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454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53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52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6451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50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07
6449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0
6448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00
6447 사용 중 페달이 분리될 수 있는 Breezer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9
6446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24
6445 사우디 여행시 주의 당부, 메르스 대응 적극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2
6444 사우디아라비아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