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 하세요 !

- 세차업자가 세차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20.7%에 불과 -

이 자료는 6월 26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5일 12시)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3년부터 올해 5월말 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1

 

430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품 솔, 스펀지, 고압 분사기 등

또한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217건, 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였고, 그 밖에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89건(20.7%)에 불과했다.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차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 또한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06-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10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11809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1
11808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25
11807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3
11806 지역사회건강조사 2023년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9
11805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52
11804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11
11803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13
11802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4
11801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10
11800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0
11799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11798 지역별 신체활동 줄고 개인위생 크게 개선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22
11797 지역별 맞춤형 교육지원 혜택도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7 23
11796 지역맞춤형 저출산 종합 시책 본격 추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49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