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 하세요 !

- 세차업자가 세차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20.7%에 불과 -

이 자료는 6월 26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5일 12시)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3년부터 올해 5월말 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1

 

430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품 솔, 스펀지, 고압 분사기 등

또한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217건, 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였고, 그 밖에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89건(20.7%)에 불과했다.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차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 또한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06-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0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38
849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2만4천여명 신용평점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8
848 타투 화장품·스티커 대체로 안전하나 일부 제품 표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38
847 ‘모바일 부동산 앱’이용 시 허위·미끼성 매물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38
846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38
84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138
844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138
843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9
842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39
841 금융감독원 사칭, 유령 팝업창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139
840 한국, 국제표준화기구“고성능콘크리트 분과委”신설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39
839 '15년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39
838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9
837 3-MCPD 기준 초과 혼합간장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9
836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