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 하세요 !

- 세차업자가 세차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20.7%에 불과 -

이 자료는 6월 26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5일 12시)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3년부터 올해 5월말 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1

 

430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품 솔, 스펀지, 고압 분사기 등

또한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217건, 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였고, 그 밖에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89건(20.7%)에 불과했다.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차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 또한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06-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70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5
2169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95
2168 당신의 식생활 패턴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3 95
2167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국외여행 관련 국제거래 상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95
2166 항공사의 안전정보 확인하고 여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96
2165 전국 산후조리원 일제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96
2164 앱 이용 소비자의 70% 이상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6
2163 르노삼성 QM3, 포드 토러스·MKS 리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96
2162 시외버스도 지정좌석제·승차권 왕복발권 서비스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96
2161 여름철『고막천공』진료인원 많아, 물놀이 후 귀에 자극 안가도록 조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96
2160 여름철 냉면.콩국수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96
2159 경찰, 불량식품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96
2158 ㈜스코노코리아 운동화, 자발적 무상수리·교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96
2157 캠핑장 당일 취소해도 환불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96
2156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6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