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에너지 음료, 카페인과 당류 함량 확인하고 마셔야

일부 제품 성분 표시와 광고 개선 필요

시판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과 당류 함량을 비교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일부 제품은 카페인과 영양 성분 표시가 미흡했으며, 홈페이지에 과대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 · 당류 등 영양 성분과 표시 실태를 시험 · 평가했다.

제품별로 한 캔(1회 섭취 참고량) 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 성분 함량에 차이가 컸다.

카페인은 (YA, 삼성제약)’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1.0mg으로 가장 낮았다.

가령, 체중 50kg의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 고량(125mg)130%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당류는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50g)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40% 이상인 한 캔 당 20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 · 광고 실태 개선이 필요했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해당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표시사항 개선을 밝혔다.

또한 에너젠(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 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 촉진, 스트레스 감소등을 과대 광고했다. 동아제약은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식품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

에너지 음료의 자세한 비교정보 결과는 스마트컨슈머(www. smartconsumer.go.kr)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2-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0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 7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74
4669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3
4668 월 소득 217만원 이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액 올릴 길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6
4667 폴리오(소아마비) 백신 부족 지속, 4~6세 추가접종 내년 2월 이후로 연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40
4666 금융꿀팁 200선 - (67)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32
4665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48
4664 도축장 검사 강화로 살충제 검출 산란노계 시중유통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40
4663 국세증명 서비스, 내손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36
4662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별도관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50
4661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58
4660 ‘17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관련 시설 전국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33
4659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33
4658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4657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4656 샴푸의 세정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