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에너지 음료, 카페인과 당류 함량 확인하고 마셔야

일부 제품 성분 표시와 광고 개선 필요

시판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과 당류 함량을 비교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일부 제품은 카페인과 영양 성분 표시가 미흡했으며, 홈페이지에 과대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 · 당류 등 영양 성분과 표시 실태를 시험 · 평가했다.

제품별로 한 캔(1회 섭취 참고량) 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 성분 함량에 차이가 컸다.

카페인은 (YA, 삼성제약)’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1.0mg으로 가장 낮았다.

가령, 체중 50kg의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 고량(125mg)130%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당류는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50g)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40% 이상인 한 캔 당 20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 · 광고 실태 개선이 필요했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해당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표시사항 개선을 밝혔다.

또한 에너젠(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 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 촉진, 스트레스 감소등을 과대 광고했다. 동아제약은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식품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

에너지 음료의 자세한 비교정보 결과는 스마트컨슈머(www. smartconsumer.go.kr)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2-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1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60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59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58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57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56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55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54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53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5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5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50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49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48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47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