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염색불량으로 인한 세탁 후 변색 많아
- 품질 정보 및 취급시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 필요 -
염색불량 또는 세탁과실로 한복이 변색되거나 손상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1.~2016.10. 한복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211건 중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191건으로, 이 중 세탁물 손상 책임이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46.1%(88건)였다.
* 한국소비자원은 의류·가방·피혁 제품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를 하고 있음.
[ 한복 세탁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1~10월 | 계 |
소비자상담 (증감율) | 366 | 466 (27.3) | 416 (△10.7) | 354 | 1,602 |
피해구제 (증감율) | 65 | 43 (△33.8) | 56 (30.2) | 47 | 211 |
염색불량·세탁과실 등 제조·세탁업체 책임 46.1%
세탁물 손상 책임은 세탁업체보다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염·변색 등 염색·소재·봉제 불량 등 ‘제조업체 책임’이 28.3%(54건)였고, 세탁 미숙, 세탁방법 부적합 등의 ‘세탁업체 책임’은 17.8%(34건)를 차지했다.
그 밖에 소비자가 한복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얼룩을 오래 방치하여 손상된 경우도 19.9%(38건)에 달했다. 특히,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마찰에 의해 원단이 손상되거나 변색되는 사례가 많았다.
[ 책임소재 및 손상원인 ] [단위: 건(%)] | |||
책임소재 | 원인 | 건수(비율) | 소계(비율) |
제조업체 | 염색불량(이염, 변색 등) | 44(23.1) | 54(28.3) |
소재 및 봉제 불량(장식 탈락 등) | 10(5.2) | ||
세탁업체 | 세탁 미숙에 의한 원단 손상 | 24(12.6) | 34(17.8) |
세탁방법 부적합 | 10(5.2) | ||
소비자 | 외부 오염 방치 등 취급부주의 | 38(19.9) | 38(19.9) |
기타 | 하자로 보기 어려움, 원인 규명 불가 등 | 65(34.0) | 65(34.0) |
계 | 191(100.0) |
환급·교환·배상 등 합의율 53.4%
심의결과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88건 중 환급, 교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47건)였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례는 의류 특성상 착용 및 세탁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규정보다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 입증 자료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한복 구입 시 품질정보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오염물이 묻은 경우 수건 등으로 두드리듯 닦아 낸 뒤 빠른 시일 내 세탁하며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업자와 함께 상태를 꼼꼼히 확인 후 인수증을 받고 ▲세탁 후엔 비닐을 제거하고 한지에 싸서 상자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염색불량으로 세탁 후 저고리 탈색
▶ 엄○○씨(여, 50대)는 2016. 5. 한복을 구입하여 자녀 결혼식에서 착용한 뒤 같은 해 6월 세탁소에서 세탁했으나, 저고리가 전체적으로 색이 변하고 앞부분에 얼룩이 생김.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음식물 얼룩을 지우는 세탁 과정에서 원단의 염색성이 낮아 전체적인 탈색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사례2] 가공불량으로 세탁 후 금박장식 훼손
▶ 박○○씨(남, 40대)는 2015. 5. 한복을 세탁소에서 세탁한 후 확인해보니 한복 치마의 금박 무늬가 떨어짐.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한복에 장식된 금박 소재의 가공 불량으로 인해 세탁 과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확인됨.
[사례3] 드라이클리닝 제품을 물세탁하여 원단 훼손
▶ 김○○씨(남, 40대)는 2016. 6. 한복을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한 후 비닐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함.
▶ 그 해 추석에 입으려고 보니 저고리 양쪽 어깨부분이 탈색되고 주름이 잡히는 등 오래된 옷처럼 낡았음.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드라이클리닝 해야 할 제품을 물세탁하여 원단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됨.
[사례4] 오염을 방치하여 세탁 후 얼룩 발생
▶ 구○○씨(여, 60대)는 2016. 1. 한복 착용 후 고기 국물을 치마에 흘렸지만 바로 세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세탁하였는데 치마에 얼룩이 생김.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외부에서 흡착된 물질이 세탁 과정에서 전부 지워지지 않아 얼룩이 남은 것으로 소비자 과실로 확인됨.
소비자 주의 사항
한복의 소재 및 색상에 따라 염색상태 등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한다.
한복 원단은 견 섬유에 염료를 입혀 염색하는데, 소재나 색상에 따라 염색 품질에 차이를 보이므로 품질정보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입한다.
착용 중 오염물이 묻은 경우 가능한 빨리 세탁한다.
한복 소재 특성상 마찰에 취약하고 물티슈 등에 포함된 화학약품에 의해 변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복에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에는 수건 등으로 두드리듯 닦아 낸 뒤 빠른 시일 내에 세탁한다.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세탁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와 함께 상태(오염 원인과 위치 등)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수증을 받아둔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한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에 의하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선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다.
세탁 후에는 비닐을 제거한 뒤 한지에 싸서 상자에 보관한다.
한복은 수분이나 휘발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세탁 후 반드시 비닐을 제거하고 눅눅한 환경을 피해 보관하며, 이 때 한지에 싸서 상자에 보관하면 자연적인 방충과 방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한국소비자원 201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