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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눈썰매장 내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300여 곳에 대해 오는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부패·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 참고로‘15년에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273곳을 점검하여 무신고 영업,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위반으로 11곳을 적발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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