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자녀의 안전을 위해 꼭 카시트 착용하세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6세 미만 어린이 중 69% 카시트 미착용

카시트 미착용 시 외상성 머리손상 위험 2.1배, 중상 위험 2.2배

자녀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위해 연령과 체중에 맞는 카시트 착용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에서 수집된 6세 미만의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카시트 착용 현황과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는 2006년부터 5개 의료기관 참여로 시작되었고, 2015년 현재 23개 병원이 참여하여 응급실 내원한 손상환자의 유형 및 원인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이며, 2011-2015년간 125만 4천건(연간 평균 25만건) 조사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6세 미만 어린이 3,240명 중 31%만이 카시트를 착용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카시트 착용률이 감소하였다.

* 카시트 착용률 : 12개월 이하 36.5%, 1세 41.1%, 2세 33.3%, 3세 26.9%, 4세 23.7%, 5세 17.3%

<그림 1. 6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당시 카시트 착용률>

6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로 전체의 60.6%를 차지하였고, 다발성손상*(14.1%), 목(10.7%), 상‧하지(7.4%), 체간**(7.3%)순 이었다.

* 다발성손상 : 몸의 두 군데 이상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체간 : 몸에서 팔, 다리를 제외한 몸의 중추부분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외상성 머리손상*’은 27.7%였으며, 이중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의 18.6%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에서는 31.7%가 외상성 머리손상을 입어, 카시트 미착용 시 외상성 머리손상 위험이 2.1배 높았다.

* 외상성 머리손상 : 교통사고, 추락 등 외부의 힘에 의한 충격이 머리에 가해져서 뇌에 손상이 발생

또한 사망을 포함한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중상은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에서는 1.0%,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에서는 2.1%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이 2.2배 높았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연말 가족여행이나 평소 나들이 때 차량 동승 시에는 반드시 자녀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연령과 체중에 맞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다른 가족들도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하였다.

그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손상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가이드라인을 교통사고, 물놀이, 장난감, 화상, 낙상 등 주제별로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m.cdc.go.kr, http://www.cdc.go.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12-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28 해외브랜드 생활가전, 해외 직접 구매 시 최대 35% 저렴하나 AS 어려움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3
342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3
3426 유통구조 및 마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5
3425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2
3424 11개 표시 광고 심사지침(예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7
3423 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4
3422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9
3421 베이컨, 제품 간 나트륨·지방 등 함량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9
3420 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 오리고기 판매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62
3419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59
3418 12월 27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주택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66
3417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86
3416 피자업종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76
3415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2
3414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60
Board Pagination Prev 1 ...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