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자녀의 안전을 위해 꼭 카시트 착용하세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6세 미만 어린이 중 69% 카시트 미착용

카시트 미착용 시 외상성 머리손상 위험 2.1배, 중상 위험 2.2배

자녀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위해 연령과 체중에 맞는 카시트 착용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에서 수집된 6세 미만의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카시트 착용 현황과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는 2006년부터 5개 의료기관 참여로 시작되었고, 2015년 현재 23개 병원이 참여하여 응급실 내원한 손상환자의 유형 및 원인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이며, 2011-2015년간 125만 4천건(연간 평균 25만건) 조사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6세 미만 어린이 3,240명 중 31%만이 카시트를 착용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카시트 착용률이 감소하였다.

* 카시트 착용률 : 12개월 이하 36.5%, 1세 41.1%, 2세 33.3%, 3세 26.9%, 4세 23.7%, 5세 17.3%

<그림 1. 6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당시 카시트 착용률>

6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로 전체의 60.6%를 차지하였고, 다발성손상*(14.1%), 목(10.7%), 상‧하지(7.4%), 체간**(7.3%)순 이었다.

* 다발성손상 : 몸의 두 군데 이상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체간 : 몸에서 팔, 다리를 제외한 몸의 중추부분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외상성 머리손상*’은 27.7%였으며, 이중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의 18.6%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에서는 31.7%가 외상성 머리손상을 입어, 카시트 미착용 시 외상성 머리손상 위험이 2.1배 높았다.

* 외상성 머리손상 : 교통사고, 추락 등 외부의 힘에 의한 충격이 머리에 가해져서 뇌에 손상이 발생

또한 사망을 포함한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중상은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에서는 1.0%,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에서는 2.1%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이 2.2배 높았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연말 가족여행이나 평소 나들이 때 차량 동승 시에는 반드시 자녀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연령과 체중에 맞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다른 가족들도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하였다.

그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손상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가이드라인을 교통사고, 물놀이, 장난감, 화상, 낙상 등 주제별로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m.cdc.go.kr, http://www.cdc.go.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12-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60 우수 농식품, 모바일로 즐기며 쇼핑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72
4059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4
4058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81
4057 우수판매업소 지원 확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80
4056 우울·불안으로 마음이 힘든 청소년, 디딤센터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1
4055 우울·불안으로 힘든 청소년의 치유를 디딤센터가 도와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5 13
4054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10
4053 우유 및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7
4052 우유 성분 함유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미스터 브라운 커피(Mr. Brown Coffee)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187
4051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3
4050 우체국 보험 ·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01
4049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국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39
4048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92
4047 운동화(러닝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3
4046 운전 중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차량 보이면 ‘양보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