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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가공‧포장‧판매 등 유통단계 집중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천 307곳을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여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시 소재 ○○업체는 유통기한을 1~9일 임의 연장하여 표시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전라남도 ○○시 소재 ○○업체는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 부산광역시 ○○구 소재 ○○업체는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식약처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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