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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금년 국내 배추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배추김치(양념류 포함)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를 적발하였다.
* 김치 수입물량(’16.10.): 203.2천톤(전년대비 11.2↑)
* 배추 소매가격(’16.11.): 상품기준 3,725원/포기(전년대비 68.4%↑)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이며,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이다.
그 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이다.
위반수법이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가공업체) 충남 금산군 소재 김치공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하여 공장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박스에 포장갈이 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업체 적발
* 위반수량 및 금액: 20톤 / 6,400만원 상당
* 배추김치(10kg): 중국산을 10,000원에 구입, 포대갈이 후 인터넷에서 33,000원 내외로 판매
② (유통업체) 충북 충주시 소재 김치유통업체(양념류 포함)에서 중국산 배추김치의 박스와 속 비닐포장재를 제거하고, 국내산 비닐포장재로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해당 지역의 호텔, 연수원, 양로원 등에 판매
* 위반수량 및 금액: 30톤 / 7,400만원 상당
* 배추김치(10kg): 중국산을 10,000원에 구입, 포대갈이 후 호텔ㆍ연수원ㆍ양로원 등에 28,000만원 내외로 판매
③ (음식점) 경기 용인시 소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원료에 사용한 고춧가루를 국산과 중국산 5:5비율로 혼합하였으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2kg)
④ (“신선 무”원산지 둔갑) 농관원 단속반이 배추ㆍ무의 유통경로를 모니터링 하던 중에 치킨무를 제조ㆍ납품하는 A농산에서 중국산 신선 무 240톤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하고 추적 조사한 결과,
중국산 신선 무 240톤 중 86톤을 4종의 치킨무로 제조한 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게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농관원은 배추김치를 상시단속 품목*으로 지정하여 연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26일부터 12월 16까지 위반개연성이 높은 업체위주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소비와 적발 건수가 많은 5품목(쌀ㆍ배추김치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이번 집중단속에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관세청과 협업하여 배추김치의 수입ㆍ유통정보를 공유하였고,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경찰청과는 지난 7월 27일 체결한 업무협약(농식품부+경찰청)의 내용에 따라 합동단속(26회)과 교육(2회) 등 협업을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지난 9월 28일「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음식점에서 가격을 내린 메뉴에 사용하는 배추김치 등에 대해 원산지 둔갑행위를 사전에 단속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였다.
농관원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 123품목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자체ㆍ경찰청 등*에게 판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원산지 판별 실적(11.30.현재): 1,667건(농관원 856, 지자체 696, 경찰청 83 기타 32)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배추김치를 채취하여 원산지판별*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하여 단속한다.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기)ㆍXRF(X선 형광분석기)로 판별: 재배지역의 토양이나 기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유기ㆍ무기성분의 함량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를 판별하는 원리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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