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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하여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왔지만 ‘17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화) 오후 2시에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7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17년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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