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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기존 금융회사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 제도는 ①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대주주 적격이 제한되어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

②인수-합병시 기존 회사들의 제재기록이 누적가중되어 금융회사가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

☞ 기존 제재사실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과 인수-합병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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