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 차단성능의 객관적 검증 요구 많아 -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자파 차단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실제 차단효과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파 차단제품’이라 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전자파 차단제품의 성능시험과 전자파 및 전자파 차단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 조사대상 제품 모두 전자파 차단효과 없어
시중에 판매중인 전자파 차단제품 19종*의 전자파 차단성능을 검증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휴대폰 관련 차단제품 11종(액정필름·스티커 등) 및 생활환경 관련 차단제품 8종(침구·앞치마 등)
‘휴대폰 관련 차단제품’ 11종은 스마트폰 장착 시 통화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안테나 성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제품별로 3종(액정필름 2종·이어폰 걸이형 1종)은 장착 후 전자파흡수율 감소가 10% 이내에 불과했고, 7종(스티커 4종 및 쿨패드·케이스·카드 각 1종)은 전자파흡수율을 최고 95.6% 감소시켰지만 안테나 성능까지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우치 1종은 전파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여 통화 불능 상태에 놓이게 했다.
*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전자파흡수율(SAR)’로 측정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가 높으므로 제품 장착 시 전자파흡수율이 낮을수록 차단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전자파를 차단하면서 안테나 성능을 같이 떨어뜨리면 휴대폰은 원활한 송수신 품질 유지를 위해 송신출력을 높이게 되고 이 경우 전자파흡수율이 함께 상승되며 배터리 소모도 증가함.
한편 ‘생활환경 관련 차단제품’ 8종의 가전제품 장착 후 전자파발생량* 측정 결과, 모두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감소시키지 못해 전자파 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종(침구·앞치마·남성조끼·임부용 담요 각 1종)은 전기장만 70% 가까이 감소시켰을 뿐 자기장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고, 나머지 4종(비치형 모형 2종 및 콘센트 필터·노트북 USB 각 1종)은 전기장 및 자기장 모두 감소시키지 못했다.
* 가전제품의 전자파발생량은 전기장 및 자기장 강도로 측정하는데, 전자파 차단제품 장착 후 전기장 및 자기장 값 모두 감소해야 차단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절반 이상 제품 판매시 전자파 차단성능 근거 제시 필요하다고 응답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자파 및 전자파 차단제품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2%(416명)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76.6%(383명)는 전자파 차단제품 사용경험이 있거나(209명, 41.8%) 향후 사용의사가 있다고(174명, 34.8%) 응답해 전자파 차단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파 차단제품은 ‘전자파 차단 숯’(132명, 63.2%), ‘휴대폰 부착용 스티커’(126명, 60.3%), ‘전자파 차단 식물’(94명, 45.0%) 등이었다(N=209, 중복응답). 차단효과에 대해서는 경험자 대다수(164명, 78.5%)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차단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38명, 18.2%)도 절반 이상이 '주관적 느낌‘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차단제품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차단효과 검증여부’(267명, 69.7%), ‘전자파 안전인증’(243명, 63.4%) 등이 있었고(N=383, 중복응답), 제품 표시·광고 개선점으로 '차단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123명, 58.9%), ’전자파 차단범위의 명확화‘(116명, 55.5%) 등을 꼽아 차단성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209, 중복응답).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전자파 차단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가전제품은 가급적 몸에서 거리를 유지한 채 사용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