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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

*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 신고 건수 : 181(’11년) → 83(’13년) → 133(’14년) → 253(’15년) → 445(’16.10월말)

□ 이를 규율하는「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 → 금융투자상품-지급수단(가상화폐 등) 제외

** 처벌이 경미하여(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재판 중 또는 벌금 납부 후 또다시 투자자 모집하는 등 불법영업 계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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