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12월 8일(목)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가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월 8일(목)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6년 47주(11.13.~19.) 5.9명, 48주(11.20.~26.) 7.3명, 49주(11.27.~12.3.) 13.5명(잠정치)으로 유행기준(8.9명)을 초과하였다.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 금년 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르며**, 현재 분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 2010-2011절기 이전에는 11월부터 환자가 증가하여 12월 말∼1월 초 정점에 도달했으나 2011-2012절기 이후에는 12월에 증가하여 1월 초 유행기준을 넘어 2월에 정점에 도달하고 있어 올해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 되면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고위험군 :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고,

○ 특히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유행시기 중이라도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만65세이상 노인(무료접종), 생후 6∼59개월 소아(6∼12개월 미만 무료접종),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 보건소에서 백신소진 시 까지 무료접종 실시 (보건소별 백신 보유량이 다를 수 있으니 어르신 무료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문의 후 방문 필요)

○ 아울러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학습·직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으니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우선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②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30초 이상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③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2016-12-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19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59
3418 12월 27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주택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66
3417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86
3416 피자업종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76
3415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2
3414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60
3413 2017년 영유아건강검진, 정상대로 실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2
3412 60대 이상 노인환자,『녹내장』방치하면 실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9
3411 2016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4
3410 금융꿀팁 200선 - (25)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94
3409 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140
3408 혼자서 술 마시는 ‘혼술’ 늘어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98
3407 초6, 중1 여학생, 겨울방학 때 암 예방접종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92
3406 성장기 청소년, 척추 건강 주의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73
3405 담뱃갑 경고그림,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