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용 종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을 싸거나 담는 데 많이 사용되는 종이제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종이제 및 티백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이번 Q&A의 주요 내용은 ▲식품용 종이제의 종류 및 기준‧규격 ▲종이제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다.

<식품용 종이제의 종류 및 기준‧규격>
○ 식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많이 사용되는 종이제는 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 지며, 물에 쉽게 젖는 종이제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용 왁스, 합성수지제 등을 코팅하기도 한다.
※ 펄프: 목재 등의 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은 섬유의 집합체
○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제는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있다.
- 또한, 합성수지제가 코팅된 가공지제는 해당 합성수지 재질의 규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PCBs: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의 약자로, 잔류성이 높은 환경유래오염물질의 일종
○ 인쇄된 종이제의 경우 인쇄잉크 성분이 식품에 이행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쇄된 면이 식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는 경우에도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쇄잉크 성분인 벤조페논이 규격이상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 벤조페논의 용출규격: 0.6 mg/L 이하

<종이제 사용시 주의사항>
○ 종이제로 만들어진 티백을 찻물에 오래 담가 두어도 유해물질 검출 우려는 없으나 차의 제 맛을 내기에 적당한 침출온도와 시간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제품 겉포장에 있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 티백: 침출차 등을 우려내기 쉽도록 소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다공질의 포장재
- 티백의 봉합 등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 또는 압력 등을 이용하므로 접착제 성분의 용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 참고로 티백은 종이제 외에 내열성이 좋은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폴리락타이드 등의 합성수지제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각 재질별로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종이컵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이 코팅되어 있으며 뜨거운 물이나 커피 같은 음료에 사용은 대체로 안전하다.
- 다만,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어서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코팅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달력, A4 인쇄용지 등 식품용이 아닌 종이제의 경우 형광증백제 등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종이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 정보 홈페이지(www.foodnara.go.kr/ pac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5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특성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94
834 금융감독원, 100세 시대의 금융생활 길잡이 완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89
833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102
832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불공정약관 시정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189
831 2015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91
830 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 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117
829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함께 만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87
828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백수오 제품 회수 및 이엽우피소 미 혼입 제품 판매 허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84
827 물놀이 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91
826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83
825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96
» - 식품용 종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110
823 이제,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 꼼짝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88
822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89
821 5월 주택인·허가 5.7만호로 전년동월대비 36.8%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83
Board Pagination Prev 1 ...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