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용 종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을 싸거나 담는 데 많이 사용되는 종이제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종이제 및 티백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이번 Q&A의 주요 내용은 ▲식품용 종이제의 종류 및 기준‧규격 ▲종이제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다.

<식품용 종이제의 종류 및 기준‧규격>
○ 식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많이 사용되는 종이제는 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 지며, 물에 쉽게 젖는 종이제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용 왁스, 합성수지제 등을 코팅하기도 한다.
※ 펄프: 목재 등의 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은 섬유의 집합체
○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제는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있다.
- 또한, 합성수지제가 코팅된 가공지제는 해당 합성수지 재질의 규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PCBs: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의 약자로, 잔류성이 높은 환경유래오염물질의 일종
○ 인쇄된 종이제의 경우 인쇄잉크 성분이 식품에 이행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쇄된 면이 식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는 경우에도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쇄잉크 성분인 벤조페논이 규격이상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 벤조페논의 용출규격: 0.6 mg/L 이하

<종이제 사용시 주의사항>
○ 종이제로 만들어진 티백을 찻물에 오래 담가 두어도 유해물질 검출 우려는 없으나 차의 제 맛을 내기에 적당한 침출온도와 시간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제품 겉포장에 있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 티백: 침출차 등을 우려내기 쉽도록 소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다공질의 포장재
- 티백의 봉합 등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 또는 압력 등을 이용하므로 접착제 성분의 용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 참고로 티백은 종이제 외에 내열성이 좋은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폴리락타이드 등의 합성수지제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각 재질별로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종이컵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이 코팅되어 있으며 뜨거운 물이나 커피 같은 음료에 사용은 대체로 안전하다.
- 다만,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어서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코팅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달력, A4 인쇄용지 등 식품용이 아닌 종이제의 경우 형광증백제 등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종이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 정보 홈페이지(www.foodnara.go.kr/ pac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38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93
11737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93
1173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93
11735 고령자 낙상사고 주로 ‘침대’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93
11734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93
11733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3
11732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3
11731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3
11730 “이제 마트에서 곤충식품을 만나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3
11729 가전제품, 차량용 에어컨 필터 유해성분 검출과 소비자 피해 보상 촉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3
11728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3
11727 품질 불량 지퍼백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참고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93
11726 이제 ´내 손 안에 보건소´로 건강관리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93
11725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93
11724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3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