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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그간 부실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농식품부관련기관,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ㅇ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하였다.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ㅇ 그간 농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는 한편,
* 민간인증 비율(%) : (‘05) 15 → (‘10) 58 → (‘13) 75 → (‘15) 90 → (‘16.10) 95
**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침(17011) : 인증기관의 지정기관(장관)과 인증심사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ㅇ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 공시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는 제도
* 품질인증 : 공시품 중 효능·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 ‘15년 유기농업자재 현황 : 1,366개(공시 1,347개 / 품질인증 19개)
ㅇ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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