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부담 최대 1년간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부담 최대 1년간 경감
- 본인 신청시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ㅇ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납부예외) 허용하거나, 6개월간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연체금 징수예외) 예정이다.
□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피해 상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유선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ㅇ 동 조치는 화재가 발생한 올 11월분 연금보험료부터 적용된다.
* (납부예외) ’16.11월~’17.10월분 연금보험료에 적용(연체금 징수예외) ’16.11월~’17.4월분 연금보험료에 적용
□ 보건복지부는 동 조치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