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16.12.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였다.(‘17.6.3. 시행)
-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 (기존)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이하 벌금
둘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17.12.3 시행)
-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기존) 대규모 점포 → (개정) 홈쇼핑 추가
셋째,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 국산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국산, 국내산 표기 등)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하여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적용법률
(기존)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개정)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하여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93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28
4792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28
4791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0
4790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4789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5
4788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4787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1
4786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4785 권익위, “중고차 살 때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82
4784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90
4783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2
4782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284
4781 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 구체적 기준마련 개선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18
4780 권익위, 2015이동신문고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57
4779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82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