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에 미국 텍사스 주 카메론 카운티 추가


▸ 미국 텍사스 주 Cameron County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으로 추가
▸ 임신부는 발생지역 방문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
▸ 여행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미국 텍사스 주에서 모기에 의한 자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 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텍사스 주 Cameron County를 지카바이러스 최근 발생지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 미국 텍사스 주 보건부의 발표(11.28)에 따르면, 텍사스 주 Cameron County에서 모기로 인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추정 사례가 1건 보고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 미국 질병관리본부-텍사스 주 합동 역학조사 진행 중

- 이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텍사스 주 Cameron County에 대하여 임신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거주자 및 방문자 중 콘돔 미사용자, 임신부는 반드시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텍사스 주 Cameron County를 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미국내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의 국가 면적을 감안하여 주단위 또는 세부지역으로 발생지역을 지정
*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산발적 발생 국가에 “미국 텍사스 주 Cameron County”를 추가 (‘16.11.30)

○ 또한 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이 미국 현지에 도착 시, 지카 발생지역 및 주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며, 발생지역을 여행한 임신부는 산전 진찰 및 지카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에 추가된 발생 국가는 71개국으로 미국 텍사스 주 Cameron 카운티(11.30), 캄보디아(11.21), 영국령 몬트세랫 (11.11), 팔라우 공화국(11.8)이 추가되었다.

○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 후에도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산부인과 방문 전에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시 주의사항>

구 분

행동수칙

여행 전

발생국가 확인 및 준비물 확인

‧환자 발생국가 확인(질병관리본부(http://m.www.cdc.go.kr))

‧모기예방법 숙지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옷 준비

여행 중

모기물림 예방

‧방충망 또는 모기장 있는 숙소에서 생활

‧외출시 긴옷 착용과 모기기피제 사용

여행 후

의심증상 발생시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외여행력을 의사에게 알림

* 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두통

수혈전파 예방

‧1개월간 헌혈 금지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 사용

 

[보건복지부 2016-1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24 가정과 지구를 지키며 구매해요…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7
3423 [금융꿀팁] 1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사례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17
3422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7
3421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3420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3419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7
3418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17
3417 카드사 리볼빙 광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정비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7
3416 청소년에 속는 억울한 자영업자 CCTV로 막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341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7
3414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7
3413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8 17
3412 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7
3411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7
3410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