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11월18일 조명기기/ 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15개 제품(붙임 참조)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을 하도록 명령('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하였음.
* 전기용품 12개품목(형광등/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램프, 보조배터리 등) & 공산품 12개품목(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등산복·등산화, 가죽제품, 텐트 등
ㅇ 이번 조치는「제품 안전성조사 예고제*」의 일환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안전성 조사결과에 바탕한 것임.(’16년 11월 현재, 리콜명령(307건))
* ‘15년부터 제품 안전성조사의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초에 당해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사전에 대외발표('16.1.28.)함.
□ 이번 조사품목 중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텐트 등 15개 제품에서 주요부품 변경, 방염성능 미달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확인되어 리콜명령을 조치하였음.
□ 리콜명령 15개(2.3%) 제품의 세부 결함내용(상세내용 붙임참조)
<조명기기 등 전기용품 (13개)>
ㅇ 조명기기 11개* 제품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정기, 전원전선,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형광등기구 5개, 안정기내장형램프 2개, 백열등기구 1개, 전기스탠드 2개, LED램프 1개
ㅇ 오디오용 앰프 2개 제품은 PCB패턴 상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제작되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음
<유아용 변기커버/텐트 등(2개)>
ㅇ 유아용변기커버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66.9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2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고
ㅇ 텐트 1개 제품은 화재발생 시 불에 타는 속도를 저하시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염성능이 기준치에 미달됨.
[국가기술표준원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