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인플루엔자 유행 전, 대비책 꼼꼼히!

◇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 권장대장자 중 미접종자 예방접종 당부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실천 강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계절 인플루엔자가 예년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예방접종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46주(11.6.~12.) 4.5명, 47주(11.13.~19.) 5.9명, 48주(11.20.~26.) 7.5명(잠정치)으로 유행기준(8.9명)**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의사환자: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6-2017절기 유행기준 8.9명(/1,000명)이며, 유행기준 강화로 주의보 발령 빨라질 것으로 예측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우선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②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30초 이상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③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 일본의 경우 지난 46주(11.14.~20)차에 유행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중국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시강화를 위해 주간감시에서 12월 4일부터 일일 감시체계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손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이 중요하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이 올바른 개인위생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특히,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질수 있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접종할 것을 권고하면서,
* 만65세이상 어르신(무료접종), 생후 6∼59개월 소아(6∼12개월 미만 무료접종), 만성질환자 등

○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접종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붙임> 1.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2. 개인위생 실천 및 예방접종 우선 권장 대상자
3. [동영상]올바른 손씻기 실험카메라(관련링크 : http://tuney.kr/b9Nkju )

 

[보건복지부 2016-1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94 건강관리 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44
10393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큰 폭으로 성장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71
10392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규제합리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10391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되고, 섭취 편의성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0
10390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10389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6
10388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13
10387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10386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9
10385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2
1038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4
1038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57
1038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06
1038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51
10380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93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