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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 ’15.6.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전국 지자체로 접수처를 확대 시행한 이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크게 증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15년 113,839건으로 전년(82,228건) 대비 38.4% 증가】

- 금년에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 하였음

□ 이번에는 ‘16.12.1.(목)부터 동 서비스 대상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추가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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