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 인력기준 강화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최종 4.08%로 결정


□ ‘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17. 1월 시행)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결정하였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

○ 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에 개선됨에 따라, 시설의 기존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약 196만원)을 수가에서 제외(-1.79%)하고,

○ 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 인력이 필수 배치하는 인력으로 개선됨에 따라,

-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력채용 지원금을 수가에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 시설(1.93%), 주야간보호(2.16%), 단기보호(2.68%)

○ 이로써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상향 조정(월 50만원→75만원)하고,

○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야간인력(22시~06시) 1인 이상 배치 의무화에 따라 배치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17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이러한 수가 추가인상 및 가산제도 개선(‘17.1)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16.7),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완화(‘16.4) 등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요인에 의해

- 당기적자 규모는 5,297억원이며 누적수지 규모는 1조 7,33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 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되었다.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17.5.30. 시행)

○ 또한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가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급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11-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19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불심검문 시 목적, 신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 동의 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9
3418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7
3417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6
3416 2021년 6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5
3415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리셀테크하는 Z세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30
3414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0
3413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3
3412 2021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3411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3410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3409 네이버 아이디로‘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3
3408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4
3407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0
3406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0
3405 행안부 “안전한-티브이(TV)”,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온라인 행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