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베트남(호치민) 거주(’70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16번째 지카 감염 확진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6개월간 임신연기, 콘돔 사용

임신부는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가 여행 연기 당부, 여행객은 모기물림 주의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는 2012년부터 베트남(호치민)에 거주하면서 휴가차 11월 12일(토) 국내에 입국한 K씨(남성, 70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러스과,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11월 28일(월) 오후 3시30분 확진(소변검사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열감·근육통(11.16~) 증상이 발생하여 일산백병원에 내원,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증상이 호전되어 양호하며, 역학조사 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이고, 추가 감염의 위험은 없는 상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확진자 16명*의 방문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2명(필리핀 6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3명, 여자 3명, 임신부는 없으며,

* 지카 감염자 16명은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임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중남미(남반구)는 여름이 시작되어 모기 번식 확대가 예상되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 후에도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산부인과 방문전에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2016-1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16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82
4715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8
4714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전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45
4713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4712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46
471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9
4710 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20
4709 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 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6
4708 한국공항공사, 공항 주차예약서비스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8
4707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2
4706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1
4705 국민권익위,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42
4704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 추가 및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1
4703 현대, 기아, 볼보, 한불, 아우디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9개사 27,41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33
4702 유튜브에서「불법사금융 그만!」채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