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베트남(호치민) 거주(’70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16번째 지카 감염 확진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6개월간 임신연기, 콘돔 사용

임신부는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가 여행 연기 당부, 여행객은 모기물림 주의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는 2012년부터 베트남(호치민)에 거주하면서 휴가차 11월 12일(토) 국내에 입국한 K씨(남성, 70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러스과,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11월 28일(월) 오후 3시30분 확진(소변검사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열감·근육통(11.16~) 증상이 발생하여 일산백병원에 내원,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증상이 호전되어 양호하며, 역학조사 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이고, 추가 감염의 위험은 없는 상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확진자 16명*의 방문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2명(필리핀 6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3명, 여자 3명, 임신부는 없으며,

* 지카 감염자 16명은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임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중남미(남반구)는 여름이 시작되어 모기 번식 확대가 예상되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 후에도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산부인과 방문전에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2016-1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40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0 26
7939 금융꿀팁 200선 -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3 30
7938 「내 계좌 한눈에」 조회서비스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3 72
7937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7월 가격동향 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3 29
7936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4 53
7935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4 55
7934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환불사유·범위 구체적 명시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5
7933 노래방 등 폐업신고 때 영업등록증 분실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71
7932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30
7931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9
7930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5
7929 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18
7928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9
7927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2
7926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30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