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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음

□ 그 일환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 소비자가 원치 않는 일부 보장내용(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부활하는 것을 불허함에 따라

- 소비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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