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으며,

○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 금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1천건, 변경용어 15천건, 삭제용어 1천건이 반영되었다.

* 세부 수록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금년에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표준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 진료의뢰․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
* 전화: (044) 202-2423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2016-11-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52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14
7251 부동산교부세 복지비중 높이고 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88
725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25
7249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7 9
7248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29
7247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0 25
7246 부동산 정보 앱 소비자만족도, ‘앱 이용의 편리성’높고,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39
7245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9
7244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98
7243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1
7242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4
7241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61
7240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23
7239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33
72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