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 “세럼, 크림, 아이크림 정품으로 해서 40만 원 돈, 이거를 두 세트 챙겨드립니다”, “한 세트도 아니라 완벽 더블로 챙겨드립니다등의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한 시연 방송을 통해 마치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실제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TV홈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촉진되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6-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0
85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30
85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6
849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3
848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6
847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2
846 하도급법, 유통법, 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9
845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5
844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48
843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2
842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8 12
84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73
840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44
839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67
838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Board Pagination Prev 1 ...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