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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2016.11.21.(월) “카드론 급증에 부실우려 대출 1조 4천억 넘어” 제하의 기사에서

- “카드사들이 카드론 사업에 집중하면서 연체되거나 손상*된 카드론 자산이 1조 4천억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

* 차주의 파산, 원리금 상환 불이행 및 지연 등 신용위험 급증으로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채권(K-IFRS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8~59)


2. 참고사항

□ 언론 보도된 카드론 부실우려채권 규모는 IFRS 기준에 의거, 하루라도 연체된 채권과 대환대출 채권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 참고로, 여전업 감독규정은 회수율이 높은 30일미만 단기연체채권과 정상적으로 이자가 납입중인 대환대출채권(총 7,561억원)은 연체채권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타 업권도 유사합니다.

* 다만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IFRS기준에 비해 엄격하게 운영중

□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중인 카드사의 카드론 금리실태 점검에서 카드론 취급상황 등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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