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하여 임부에서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와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 이번 결정의 주요내용은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해당 의약품 투여 금지 ▲수유부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려는 경우, 복용 기간 동안 수유를 중단할 것 등이다.
○ 이 약에 대한 동물 실험시 고용량에서 생식독성이 관찰됨에 따라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 수유부도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복용 시 해당성분(0.1% 미만)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이행되어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약을 먹는 동안에는 수유를 중단하여야 한다.
- 참고로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와 약 복용의 이익을 고려하여 수유부에서 투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 더욱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12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3
3311 자동차 담보대출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18
3310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86
3309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39
3308 자동차 등록대수 2,470만 대... 친환경차 100만대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5 20
3307 자동차 등록대수 2,500만대 돌파… 2명당 1대 보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9
3306 자동차 등록대수 지난해 말, 2천 12만 대 기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97
3305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8
3304 자동차 렌트업체가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31
3303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8
3302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154
330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21
3300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3299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5
3298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9
Board Pagination Prev 1 ...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