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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토록 한 공정위 시정약관 적용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하였다.

[ 사건개요 ]

소비자 오모씨(여, 30대)는 2016. 2. 16. 국내항공사가 운항하는 인천-홍콩 왕복항공권 3매(탑승객:성인2명, 소아1명, 출발일 2016. 9. 16)를 665,400원에 구매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 해 7. 13.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함. 이에 대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1인당 취소수수료 80,000원(특가 항공권 : 50,000원, 할인 항공권 30,000원)이 부과됨을 고지하였고,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시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취소수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간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간 취소수수료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6월 29일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난 9월 28일 공정위는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항공사의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 ~ 60일 전 13%, 61일 ~ 90일 전 6%로 시정되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하여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항공권 3매에 대하여 성인은 23,000원, 소아는 25,000원씩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함은 물론 조정결정 성립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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