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토록 한 공정위 시정약관 적용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하였다.

[ 사건개요 ]

소비자 오모씨(여, 30대)는 2016. 2. 16. 국내항공사가 운항하는 인천-홍콩 왕복항공권 3매(탑승객:성인2명, 소아1명, 출발일 2016. 9. 16)를 665,400원에 구매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 해 7. 13.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함. 이에 대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1인당 취소수수료 80,000원(특가 항공권 : 50,000원, 할인 항공권 30,000원)이 부과됨을 고지하였고,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시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취소수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간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간 취소수수료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6월 29일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난 9월 28일 공정위는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항공사의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 ~ 60일 전 13%, 61일 ~ 90일 전 6%로 시정되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하여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항공권 3매에 대하여 성인은 23,000원, 소아는 25,000원씩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함은 물론 조정결정 성립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6-11-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0 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3
10069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73
10068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경보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3
10067 수입 냉동주꾸미 중량 허위표시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2 73
10066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73
10065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3
10064 도시 품격 높이는 공공건축 선도 사례 찾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73
10063 어린이 중독사고, 취학 전 6세 이하 사고가 80%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3
10062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실관계 및 향후 대응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3
10061 농관원, 부적합 전통식품 제조업체를 시장에서 퇴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3
10060 소비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요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73
10059 어르신·색약자·외국인, ‘바로e맵’ 이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3
10058 리얼픽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73
10057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73
10056 2015년 2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73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