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46개 제품 검사 결과, 4개 제품 부적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콘택트렌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7월 12일부터 29일까지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안전성 시험‧검사와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시험항목 : 용출물 시험(자외부흡수스펙트럼), 정점굴절력, 곡률반경, 두께, 세포독성시험, 지름, 무균시험
○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식약처와 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품 수거와 표시기재 사항 점검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 컬러콘택트렌즈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제조‧수입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조‧수입량이 많은 제품 46개를 수거하여 용출물 시험, 정점굴절력, 두께 등 기준‧규격 시험을 한 결과, 3개사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6개 지역 : 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부적합 제품은 용출물 시험 중 자외부흡수스펙트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1개, 두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제품 3개이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과 회수 진행 중이다.
○ 또한 수거된 제품에 대하여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등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위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점검 항목 : 용기 및 외부포장 등의 표시사항,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기재시 주의사항, 기재 금지 등 5개 항목
○ 아울러 컬러콘택트렌즈는 6시간 이상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 안구건조증‧각막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50 사회취약계층 395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7
3349 『하지 정맥류』, 50대 여성환자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111
3348 중고차 시세정보 여기에 다 있어…모바일 서비스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98
3347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사전설명 미흡으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8
3346 연말연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3
3345 11개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69
3344 김장 막바지, 배추 가격 급등은 없을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71
3343 2016년 11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9만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80
3342 전자파 차단제품 차단효과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75
3341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제공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06
3340 유사수신행위,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처벌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35
3339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138
3338 대구·경북지역,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 소비자 불만 계속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189
3337 금융꿀팁 200선 - (22)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121
3336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72
Board Pagination Prev 1 ...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