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46개 제품 검사 결과, 4개 제품 부적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콘택트렌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7월 12일부터 29일까지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안전성 시험‧검사와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시험항목 : 용출물 시험(자외부흡수스펙트럼), 정점굴절력, 곡률반경, 두께, 세포독성시험, 지름, 무균시험
○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식약처와 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품 수거와 표시기재 사항 점검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 컬러콘택트렌즈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제조‧수입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조‧수입량이 많은 제품 46개를 수거하여 용출물 시험, 정점굴절력, 두께 등 기준‧규격 시험을 한 결과, 3개사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6개 지역 : 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부적합 제품은 용출물 시험 중 자외부흡수스펙트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1개, 두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제품 3개이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과 회수 진행 중이다.
○ 또한 수거된 제품에 대하여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등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위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점검 항목 : 용기 및 외부포장 등의 표시사항,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기재시 주의사항, 기재 금지 등 5개 항목
○ 아울러 컬러콘택트렌즈는 6시간 이상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 안구건조증‧각막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6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4635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 치료기회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59
4634 동남아 여행자 17번째 지카감염증 확진...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9
4633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 속 시원히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9
4632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4631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4630 자살보험금 제재관련 향후 처리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9
4629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9
4628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감염 위험성은 매우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9
4627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59
4626 베이컨, 제품 간 나트륨·지방 등 함량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9
4625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9
4624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462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9
4622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