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46개 제품 검사 결과, 4개 제품 부적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콘택트렌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7월 12일부터 29일까지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안전성 시험‧검사와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시험항목 : 용출물 시험(자외부흡수스펙트럼), 정점굴절력, 곡률반경, 두께, 세포독성시험, 지름, 무균시험
○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식약처와 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품 수거와 표시기재 사항 점검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 컬러콘택트렌즈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제조‧수입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조‧수입량이 많은 제품 46개를 수거하여 용출물 시험, 정점굴절력, 두께 등 기준‧규격 시험을 한 결과, 3개사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6개 지역 : 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부적합 제품은 용출물 시험 중 자외부흡수스펙트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1개, 두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제품 3개이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과 회수 진행 중이다.
○ 또한 수거된 제품에 대하여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등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위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점검 항목 : 용기 및 외부포장 등의 표시사항,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기재시 주의사항, 기재 금지 등 5개 항목
○ 아울러 컬러콘택트렌즈는 6시간 이상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 안구건조증‧각막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52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3
9451 2020년 5월, 전월 대비 ‘에어컨’, ‘건강식품’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23
9450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23
9449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쌀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3
9448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3
9447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4 23
9446 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23
9445 국토교통 보도자료, 트위터로 실시간 배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23
9444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정책풀이집”구축․운영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23
9443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질병 예방 치료 등 허위 과장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23
9442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23
9441 자동차 수리 시 친환경 부품 사용률 매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23
9440 '보조금24'를 가장 먼저 경험할 국민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8 23
9439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23
9438 더 편리하고 똑똑해진 ‘공유누리’로 대한민국을 공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3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