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예정자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미리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해외체류자의 주소신고서 서식, 첨부서류, 해외체류자 등록·관리방법 등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행정자치부 2016-11-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24 말리부·SM6·K7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로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77
3323 ELS 등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2
332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58
3321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에 미국 텍사스 주 카메론 카운티 추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86
3320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84
3319 고령자 낙상사고 주로 ‘침대’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92
3318 「플라스틱 꼭지」,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도 KS 인증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13
3317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25
3316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3315 사립대학교 궁금한 정보, 이제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8
3314 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6
3313 인플루엔자 유행 전, 대비책 꼼꼼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7
3312 심사평가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70
3311 쌍용, 미쓰비시, 재규어, 볼보트럭, 혼다 이륜, BMW 이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16
3310 해외직구 반품·환불에 평균 20일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