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예정자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미리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해외체류자의 주소신고서 서식, 첨부서류, 해외체류자 등록·관리방법 등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행정자치부 2016-11-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9 집에서 만나는 테마여행 10선, 여행을 배달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7
3268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7
3267 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7
3266 청소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24에 접속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7
3265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7
3264 법인이 자주 이용하는‘국세 관련 증명서 6종’ 정부24에서 편리하게 한번에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7
3263 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5 17
3262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17
3261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7
3260 PC용 모니터, 밝기 균일성·색 표현력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7
3259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7
3258 주요 가정간편식, 유통업태 간 최대 48.3%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7
3257 국민권익위,“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7
3256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7
3255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미세먼지에 의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