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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예정자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미리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해외체류자의 주소신고서 서식, 첨부서류, 해외체류자 등록·관리방법 등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행정자치부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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