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예정자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미리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해외체류자의 주소신고서 서식, 첨부서류, 해외체류자 등록·관리방법 등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행정자치부 2016-11-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99 추석 연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줄여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89
3398 2021년 8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69
3397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58
3396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88
3395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 보내는 방법Ⅱ (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70
3394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9
3393 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46
3392 볼보, 토요타,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드, 맥라렌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3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9
3391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5
3390 추석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81
3389 해열진통제 효능.효과, 주의사항 확인하고 복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80
3388 14,237개 추석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0
3387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5
3386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70
3385 추석 연휴 비대면 문화콘텐츠로 지친 마음을 달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2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