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7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

□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오늘(11.17)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6천개이다. 이중 당구장은 약 22천개(약 40%), 체육도장 약 14천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0천개(약 18%), 체력단련장 7천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 다만,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적용되는 골프연습장중 실내에 있는 8천개(8,613개, 실내 4,109, 스크린 4,504) 정도가 된다.


□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시에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그러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중 89건, 98%가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다.
○ 또한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5년 전의 입장과는 달리 당구장 협회가 찬성하였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와 함께, 박인숙,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종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11-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5 삼척~속초, 한 번에 달려 50분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3
3274 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0
3273 금융꿀팁 200선 - (20)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63
3272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7
3271 ’16년 12월 ~ ’17년 2월 전국 87,985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01
3270 '카드론 급증에 부실우려 대출 1조 4천억원 넘어' 기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1
3269 시중유통 컬러 콘택트렌즈 일부 제품 기준 부적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8
3268 2016년 해외 인터넷 직접 구매 제품 검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7
3267 돔페리돈 및 돔페리돈말레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4
3266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과자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1
3265 녹내장 치료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90
3264 갑작스런 두통, 방향감각 상실, 몸의 한쪽이 마비일 경우 반드시 응급실 방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154
326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3262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3261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목소리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1
Board Pagination Prev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