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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과제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 일제 정비”를 선정하고

-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약관의 전면 점검 및 시정을 추진

□ 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 확인 및 환불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하여 소비자 불만이 지속

- 일부 카드사는 부정사용 발생시 약관 문구를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고, 분실,도난시 보상도 미흡

□ 이에 금융감독원은「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 일제 정비”의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 금융감독원은 동 T/F가 제출한 표준약관(안)을 심사한 후 공정위-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16.11월중 「선불카드 표준약관」의 제정 신고를 수리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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